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의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