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2026년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는 2026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 시기는 퇴직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 즉 2024년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결산 시점에 퇴직금을 비용으로 반영했어야 하며, 만약 당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에 대한 수정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역시 퇴직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2024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