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가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의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건물 임대사업자는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임대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수총액통보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본인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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