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가산되며, 총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15일, 2년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