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족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등본,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생계유지 확인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나 팩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급액 기준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