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산세: 건당 거래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