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거래업체 접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커피, 식사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접대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증빙이 명확한 경우, 일부 경비는 비용 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