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 시점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등록면허세가 자산 자체의 취득이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축 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경우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이 완성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