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기한부 근로자는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