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등 규정 위반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조치로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민사적인 영역으로,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시정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금전적 손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