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종 코드 921903 (표준산업코드 R91) 키즈카페는 청년창업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부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키즈카페와 같은 오락 및 문화 관련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는 청년창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퀵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크레페를 만들어 파는 카페인데 주업종코드 552301로 하고 부업종을 카페 코드로 하면 되나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