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90,000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식대 200,000원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되므로, 1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2,500,000원과 상여금 150,000원은 모두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