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연금 수령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

경찰공무원 연금 수령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2.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특히 소득요건의 경우, 경찰공무원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연금지급기관에 과세대상연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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