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감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비상근 감사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비상근 감사라도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예: 이사회 참석·의결 외 다른 업무 수행)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