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유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세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시가보다 낮거나 아예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치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형성되는 통상적인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