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두 가지입니다. 창립기념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 '약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회사와 직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대체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일로 간주되어 별도의 수당이나 휴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