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휴가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기금의 용도사업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지급하는 휴가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포함)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휴가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