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주소'와 '거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소와 거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세무 신고 시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간주합니다.
본가에서 나와 자취하는 경우, 자취하는 곳이 생활의 근거지가 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본가에 있더라도 자취하는 곳에 주된 재산이 있거나, 그곳에서 생활의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된다면 주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근거지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면 거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생활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