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항목 중에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급여나 상여금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근로를 전제로 하거나 근로조건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등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도 그 성격과 지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별 항목별로 세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