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은 마치 "작년에 용돈을 다 못 써서 남은 돈"과 같아요. 만약 작년에 내가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아서 "적자"가 났다면, 그 남은 "손해 본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불러요.
이 이월결손금은 다음 해에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번 돈에서 빼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착한 친구랍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0원을 손해 봤는데 올해 200원을 벌었다면, 작년에 손해 본 100원을 빼서 실제로는 100원만 번 것처럼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월결손금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꼭 장부에 "작년에 얼마를 손해 봤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야 하고, 이미 다른 방법으로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