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관계,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또는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