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별로 적용되는 한도이며, 여러 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 차량별로 1,500만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이며,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다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