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계산 시,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는 10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절사' 방식을 적용합니다. 세액 계산 과정에서는 반올림이 사용될 수 있으나, 납부 시에는 절사가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개인적으로 납부하신 지방소득세와 세무사가 신고한 금액 사이에 몇십 원 또는 몇백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계산 방식의 미세한 차이 또는 소수점 이하 처리 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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