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400만원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수혜자 평균 체불액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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