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 보수월액을 책정할 때 비과세 금액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출산·보육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이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각 비과세 항목별 한도와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