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재화를 수령하는 때와 일치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 구축물, 권리 등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양도할 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매: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 제조업자가 강도 검사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검사에 합격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자동 구매확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일정 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미리 발급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