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종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허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유연성: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나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부 거래 처리: 본점에서 일괄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시, 실제 용역을 사용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확한 거래 내역과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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