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종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1. 법적 허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유연성: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나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내부 거래 처리: 본점에서 일괄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시, 실제 용역을 사용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확한 거래 내역과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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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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