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므로,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년 재직자에게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부담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