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20 (20%)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익월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는 익월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실상 도산, 법령상 제약으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 또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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