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퀵서비스 이용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퀵서비스 업체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은행 이자 2000만원 이상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요기요 현장카드는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