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차령)이 오래될수록 감면되는 '차령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동차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경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 시 5%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