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임업용 기자재: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
농업·임업용 부직포·다겹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
어업용 기자재: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
와이어로프(어선용)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
활어냉각기(어선용)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어선용 구명부기, 구명동의, 구명뗏목, 구명정, 구명부환
이러한 기자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 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