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면세되는 이유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보험용역으로 간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의 운영 비용, 회원 관리, 위험 관리 등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됩니다.
면세 규정 적용: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