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 수령이 현금 수령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계좌 수령의 경우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일 당일 입금되지만, 현금 수령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현금 수령 시에는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