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2200만원 기준은 비과세 포함인지, 세전인지 세후인지, 기본급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접대비 기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