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의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현재 규정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현재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기존과 같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부여가 가능하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거주 이력이나 근무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