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배달 사이트 매출에서 사업주가 직접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는 이유는 중복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중 현장결제분은 사업주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출은 이미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로 집계되어 조회됩니다. 따라서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에서 사업주가 직접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 동일한 매출이 두 번 신고되는 중복 신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복 신고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달 앱 매출을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