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정치자금기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적용됩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에 대해 100/110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기부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