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에서 야근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세무)사무소의 경우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며,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업장의 규모, 근로계약 내용,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