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00만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세액이 없더라도 급여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과세 최저한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월 100만원 급여는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의 월 급여액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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