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화장품 OEM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전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화장품법」에 따라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담당하는 영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약처가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련 절차를 거쳐 등록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OEM 방식이라 할지라도,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 기준(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의 분리 및 설비)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해당 등록필증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