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장 통합 시에는 기존 지점은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통합된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자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통합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지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