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계산에서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나요?
2025. 6. 2.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계산에서 중소기업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500억원 초과: 1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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