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장에서 사용할 의자 구입 비용 약 1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제출하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수취하여 제출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적격증빙을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자 구입 비용 10만원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