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시간 64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에 64시간을 근로하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1주 64시간을 근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