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