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권을 회계상으로만 제각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 등은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대손상각비 등으로 비용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유보로 처분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채권이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