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이 있으면 동일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하재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심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