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사원만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도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 안내 고지서에서 확정보험료와 납부보험료(실납)의 차액인 정산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의미인가요?
요양보호사에게 연차휴가는 몇 개가 발생하나요?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이 지급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