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회계상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해당 중간예납 기간의 가결산 결과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기말 결산 시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면,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기말 결산 시 법인세 등 추산액이 500만 원이고 선납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 비용을 확정합니다.